줄거리
#적대적 인수공개매수(takeover)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주식 등의 매수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의 청약을 권유하고,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당해 주식 등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매수의 대상으로는 상장 또는 코스닥 등록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으로서 의결권 있는 주권이나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교환사채권이다. 매수 방법으로는 매수, 교환, 입찰, 기타 유상 양수도 포함한다.
공개매수(takeover)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주식 등의 매수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의 청약을 권유하고,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당해 주식 등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매수의 대상으로는 상장 또는 코스닥 등록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으로서 의결권 있는 주권이나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교환사채권이다. 매수 방법으로는 매수, 교환, 입찰, 기타 유상 양수도 포함한다.